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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의협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 반대 표명

‘인삼만을 인삼 산업법으로 관리하자’는 특례조항 인정은 안돼

 

대한한의사협회가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31일 ‘한약재 ‘인삼’에 대한 ‘약사법’ 적용,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약재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더욱 강화된 법과 제도로 제조와 검사 및 유통을 관리․감독한다는 취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받을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국회에서는 인삼류 한약재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이를 입법화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단체들(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여야 하는 ‘약사법’의 취지 상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의협이 주장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당성과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인삼산업법’과 제조업 기준이 허가다.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 및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은 그 기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다.

둘째 수천 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은 국제적으로 의약품과 식품용도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글로벌시장에서는 보다 높은 품질관리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경로의 다양화 등의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며,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는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

넷째 우리나라 인삼의 국내․외적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고, 인삼의 국민건강증진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에 의한 관리로 더욱 철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및 유통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은 이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과 한약재 안전성을 위하여 폐기되어야 한다”며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