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시범운영, 6월 2일부터 온열질환자 피해조사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가 하절기를 맞아 폭염 건강피해의 발생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을 권고했다.
표본감시체계는 전국 439개(‘13. 4월말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 노출로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의 진료사례를 온라인 집계하며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시체계로 집계된 피해사례를 통해 온열질환자의 발생추세를 파악하여 알리는 것과 동시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9대 건강수칙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6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름철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무더위로부터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시간의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며, 폭염에 취약하여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노년층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한편 폭염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폭염관련 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 국민행동요령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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