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50%
오는 7월부터 기존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비용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틀니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50%로 정해 급여화에 따른 어르신의 치아 건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상위는 20%∼30%, 건강보험은 50%다.
이는 4일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의료급여를 적용(’12.7.1 시행)함에도 노인 부분틀니가 비급여로 남아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온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 통과를 통해 노인 부분틀니 비용부담 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노인 부분틀니 비용부담 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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