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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일제약(주) 영일테프레논캡슐 판매업무정지처분

영일제약(주)  영일테프레논캡슐이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가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 미제출해 약사법 제33조를 위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처분기간은 9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