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메드제약(주) 알소벤정(미소프로스톨) 알소벤정100마이크로그람(미소프로스톨)에 대해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것이다.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의 처분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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