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

유니메드제약(주) 알소벤정 판매업무정지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메드제약(주) 알소벤정(미소프로스톨) 알소벤정100마이크로그람(미소프로스톨)에 대해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의 처분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