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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 더 이상 광고에 속지 마세요

의료기기 구입시 광고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하여는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하여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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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

‘기능성 양말’의 효능·효과를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