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

공정위, ㈜코스팜바이오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주)코스팜바이오(대표 박선조, 이하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팜바이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즉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 원(2013. 1월 까지는 35만 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는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22조 제1항 위반했다.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위반했다.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해 연간(또는 실제영업기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100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위반했다.

공정위는 불법・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있는 업체는 신고가 요망된다.

또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에 대한 수당을 주거나,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팜바이오의 영업방식 및 신고안내는 (  )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