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막아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회 내 ‘침․뜸 진료실’의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최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오는 7월 1일부터 ‘침․뜸 진료실’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침․뜸 진료실’은 지금까지 구당 김남수씨와 뜸사랑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의료인이 아닌 뜸사랑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불법적으로 뜸시술 등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국회 내에 한의사가 상주하는 ‘한방 진료실’이 있음에도 신성한 국회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국회와 관할 영등포 보건소 등에 ‘침․뜸 진료실’의 조속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를 비롯하여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없으나, 현재 국회 ‘침․뜸 진료실’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뜸시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7월 1일부터 관련 ‘침․뜸 진료실’을 폐쇄하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은 한방 진료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의협은 “다소 늦기는 했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온상인 ‘침․뜸 진료실’을 폐쇄키로 한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결정이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국회 ‘침․뜸 진료실’ 폐쇄를 계기로 아직도 사회 곳곳에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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