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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14개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조치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전국 소재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 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원실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6년 294개에서 2009년 419개, 2012년 540개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연간 약 15만명(전체 산모의 32%)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로 556건이 발생했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121건이 발생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일평균 입실신생아수가 많은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가 많다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에 바뀐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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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합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취소일과 입소 예정일간에 차이가 있어 대체고객을 확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실제 손해를 상회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또 이용 도중 계약 해지시에도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취소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후에도 기간에 따라 일정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시정됐다.

◆대체병실 이용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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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출산의 특성상 입소예정일에 정확히 맞추어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병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다.

다만 당초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급부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비용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예약한 입원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에게 정산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조리원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시정됐다.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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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않은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업자에게는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및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4).

따라서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시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대체병실 이용 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또 산후조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 특별한 법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임을 인식한 위반사업자 모두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며,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시정 업체 및 주요 피해 사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9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