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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사회보험료, 현금납부자 보험료로 신용카드수수료 대납 상황

신용카드 수수료, 일반납부보다 58배 높아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징수액 78조 600억 중 신용카드 수납금액은 0.9%(6,900억)에 불가하지만 수수료는 전체 225억 중 카드수납 수수료가 54.7%(123억)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납부자 보험료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6월 임시 국회 현안보고에서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이같은 폐해를 질의할 예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카드 수납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계좌자동이체 및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70원(건당)이지만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4,082원(건당)으로 평균수수료의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표)연도별 카드수납액 및 수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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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국세·지방세의 납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4대 사회 보험료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대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장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일부 국민으로 한정된 편의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2013년도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액으로 119억을 책정했 지만, 카드 수수료를 건보공단에서 대납 해준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자, 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소요액이 최대 150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 31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오는 10월부터는 더 이상 카드 수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

김 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현재 카드 수납이 도입취지와는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 수납의 도입취지는 가입자 납부 편의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와 영세 체납사업장에 한하여 제공되는 혜택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기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3만 세대와 저소득층 22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카드 사용자를 보면, 카드사의 카드발급 기준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전체10등급), 월가처분소득 50만원이상자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납부는 현금수납이 원칙이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까지 계속 경기가 부진해 2009년 9월부터 단기적으로 현금납부가 어려운 5인미만 월부과 100만원미만 체납사업장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카드수납을 허용해 왔다.

건강보험의 2013년 3월 사업장 카드납부는 5인 미만 100만원 이하 고지사업장 중 체납사업장 26만 6,774건(5,466억원)의 2.6%인 6,977건 ((42억(0.8%))으로 매우 소규모고, 카드 납부금액도 건당 60만원으로 지역 저소득층(월부과 3만원이하)과 비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영세 체납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도입했지만 사회보험 징수통합 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급격한 증가로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급증하여 과도한 수수료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재 사회보험료 카드수납은 처음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고, 신용카드사용 시 카드사의 부가혜택을 위한 카드수납으로 변형됐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또 “4대 사회 보험료도 국세 납부 수수료의 납부자부담 원칙과 같이 해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