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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요가산제 기본진찰료 30% 추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본인부담금, 시행 1년후부터 단계적 적용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해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 2,570원에서 9만 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 1,130원에서 8만 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