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할인, 현금·기프트카드·TV 등 제공
일양약품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18일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57세)씨를 구속기소하고, 의사 14명, 약사 9명 등 나머지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홍 본부장은 이 회사 임원 한모(51세)씨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써달라며 21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약 10%의 할인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최대 1.8%까지만 약값을 할인해 줄 수 있지만 이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 깡’등의 현금화를 통해 현금, 기프트카드, TV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의사와 약사 약 230명에게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300만~2,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부분은 대부분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더욱 음성화ㆍ지능화된 수법으로 여전히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적발하여 제약 및 의료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는 이득액 상당을 추징하고,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검찰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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