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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장병원에 첫 사기죄 적용 ‘눈길’

검찰이 사무장병원을 무더기로 적발, 사기죄를 적용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는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8곳을 개설·운영해 온 전직 사단법인 대표이사 이모씨(51)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한의사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기소 중지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최초로 사기죄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인 점을 감안해 사기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 병원 1곳을 직접 개설·운영해 약 17억원을 벌어들인 것은 물론 4개 병원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매월 100만~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 ‘사단법인 ○○연맹’의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해 사무장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대표이사 최모씨(46)도 지난 2011년 3월 사단법인을 통해 신설한 병원 1곳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면서 3억원을 벌어들인 것은 물론 2개 병원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매월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로 인해 이들이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건강보험료는 약 2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직 대표이사 최모씨는 기존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처벌을 받게 되자 현 사단법인 대표이사에 2억원을 주고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씨, 최씨 등은 병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해 영리를 챙겨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