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주일 내에 고소 취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밟겠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최근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내에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14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 예산 낭비 논란과 관련해 법인카드 및 대외사업추진비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며, 3대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대외사업추진비 법인카드 관련
2012년 회기 감사보고서(p33)에 제37대 집행부가 대외사업추진비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확인과 관련하여 소명을 거부했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감사기간 동안 감사단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예결산소위원회에서도 구두로 소명한 바 있다는 것.
이는 지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되어 실무차원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노 회장은 “대외사업추진비는 협회장으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했으며, 적극적인 회무추진을 위한 전문/자문위원 활동비, 포괄수가제 관련 여론조사비용 등을 포함하더라도 전년 동기대비 약 1억여 원 적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활동비 예산초과집행관련
2012년 회기 감사보고서(p34) 정보활동비 예산초과집행(약 2천9백만원)과 관련하여 정보활동비 초과집행은 2012년 예산편성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대로 상근부회장 포함 총 5인의 정보활동비 예산만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회무추진을 위해 관행상 통용되던 반상근 임원확대에 따른 차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것. 현재 상근부회장 1인, 상근이사 1인 및 반상근 이사 5인 등 총 7인이 있다.
노 회장은 “집행부는 이러한 예산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근부회장을 무보수로 하고. 이를 반상근 임원의 인건비, 차량보조비 및 임원정보활동비로 지급하고, 재무업무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을 요청하였으나, 업무추진비 규정위반등 사유로 전체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정기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과 실질 임원 수 차이, 회무추진 등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초과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비난할 사항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여서 제65차 대의원총회 예결산소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에서 추인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절감 노력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서 보고…고소고발에 대한 입장
제37대 집행부는 의협회장 본인부터 연봉에서 1,800만원을 자진삭감하고 연간 2,240만원에 달하는 차량 리스비용을 개인이 부담했으며, 법인카드 사용을 80% 이상 줄이고 대외사업추진비를 43.5% 절감하는 등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또 이 같은 노력에 전 집행부원과 임직원들이 동참하여 법인카드 사용만 6억1천만원을 절약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이 사실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됐다는 것.
노 회장은 “제65차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의혹의 내용 중 일부는 감사과정 중 실무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 명확히 해명되었고 일부의 문제도 절차상의 문제였음이 보고되었고 대의원의 추인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의료계의 정치세력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마치 현 집행부가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를 횡령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일주일 내에 고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했다.
노 회장은 “불신임안 발의를 주도하는 분은 장동익, 경만호 전 회장 등 의협 회장 사퇴를 주장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협회의 정치세력(정치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사협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의협 집행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의협 집행부는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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