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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는 윤씨의 병명을 허위로 기록해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갖고 있으며, 윤씨의 전 남편이자 Y제분 회장이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준 혐의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Y제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10여 차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단서에는 유방암, 파킨슨 병, 우울증 등 12개 병명이 기입돼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의료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

이를 통해 윤씨는 2002년 여대생 살해에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5차례나 연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협진 의사 약 20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증거를 수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