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긍정적, 의료생협 등 불법행위 조장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1일 민주당 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5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5조의3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5조의4 신설) ▲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6조).
이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정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일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함)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상기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칫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방지책 마련 없이 세제 지원 등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국가가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전한 의료시장질서가 더욱 문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설립요건 등이 강화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생협 의료기관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탈법적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시키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이 건전한 협동조합 활성화와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권익을 추구하겠다는‘협동조합’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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