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엘러간(주)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를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한 혐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3,375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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