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진주의료원 폐업, 청와대-새누리당 책임도 크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1차 책임은 홍준표 지사에게 있지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의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의 자격이 없고,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진주의료원에서 내쫓은 홍준표 지사의 만행은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지만,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기만 했다는 것.

새누리당 역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하고, 해산 조례를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날치기 조례 통과를 주도한 것도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라는 것. 중앙당에서는 해산을 반대하며, 도의회에서는 해산을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이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으로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무효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정상화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해산의 빌미를 준 진주의료원법의 본회의 상정을 방해한 것에 사과해야 하고, 폭주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조례안 통과가 ‘법령위반’ 및 ‘공익훼손’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경남도에 여러 차례 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이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런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해산해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시킨 조례개정안 2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경남도는 절차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의 근거가 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도록 도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지방의회의 결정에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 1항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폐업 결정을 하면서 발표한 전문은(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8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