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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현역사병 사망의 진실은?…군의관 책임없다는 3대 근거

전의총 “국가지침 및 교과서대로 치료했다”

 

최근 뇌종양으로 사망한 현역사병의 죽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 군의관의 책임이 없다는 3대 근거를 제시했다.

전의총은 ‘현역사병의 뇌종양 사망에 대한 진실’이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뇌종양 판정 후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던 신성민(22) 상병이 17일 오전 5시 3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먼저 뇌종양 투병 중에 지난 6월 17일 사망한 신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합니다”고 애도를 표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해당 군의관들이 뇌종양 사병을 단순 두통으로 오진하고 두통약만 처방한 한 것”으로 호도하는 언론과 일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우선 군병원과 군의관이 뇌종양환자를 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두통약만 처방하면서 방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 즉 군의관이 오진하거나 잘못된 처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거1-군의관, 올바로 지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해당 군의관은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약 10일이 지나서 방문한 민간병원에서도 1차적으로 뇌수막염을 의심했고, 비슷한 시기 방문한 국군홍천병원에서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고 이상이 없자, 두통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내원하여 CT&MRI를 시행하자고 올바르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는 군의관들의 진료가 결코 오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며 “21세 젊은 남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내원했는데 그 두통만 가지고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남자의 뇌종양 유병률이 얼마나 낮을까요?”고 설명했다.

전의총이 정리한 국방부 공식 발표&기타 언론 보도 종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월 15일과 17일 고 신 상병은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으며, 1월 19일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뇌수막염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귀가했다.

2. 1월 23일 국군홍천병원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소견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두통약을 처방하면서 두통증상이 지속되면 CT&MRI등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므로 다시 내원하여 진료 받을 것을 지시했다.

3. 그러나 환자는 1월 25일 포상휴가를 선 시행하여 인천소재 민간병원에서 CT&MRI를 시행하고 뇌종양으로 판정 받게 됐다.

◆근거2-심평원지침대로 했다
전의총은 군의관들이 뇌종양을 단순두통으로 오진하고 약만 주고 방치했다는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질의를 하고 얻은 답변(민원처리번호 2AA-1302-090684)을 제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두통 및 현훈통에서의 두부 CT는 1) 뇌 병변을 의심 할 정도의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약제 투여 등의 경과 관찰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선별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된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모든 의료를 평가하고 지침을 만드는 국가 기관지침대로 하면, 군의관들의 진료는 적법했다”며 “국가기관의 지침&의학적 판단에 따라 우선 의심되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으며, 약물 치료 후 호전이 없으면 다시 와서 CT&MRI 촬영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근거3-교과서대로 했다
또 다른 근거는 교과서대로 진행했다는 것.

실제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해리슨 교과서에서는 두통에 CT&MRI를 먼저 촬영해야 하는 다섯 가지 경우로 ▲최근에 발생한 두부 외상 ▲면역억제환자 ▲전에 뇌종양진단을 받았던 환자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는 환자 ▲의식이 저하된 환자일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의총은 “신 상병의 군병원 진료기록지나 신 상병 가족증언, 군인권센터에 신 상병이 진술한 내용만 보면, 당시 신 상병은 위 5가지 중 어떤 증상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며 “가장 강력하게 의심되며 유병률이 높은 뇌수막염 검사를 하고, 검사상 이상이 없자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후에 호전이 없으면 다시 내원해서 CT&MRI 촬영을 지시한 군의관의 진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두통 호소시 무조건 머리 CT&MRI 촬영하라?
전의총은 “군의관은 돌팔이가 아니다”며 “이분들의 요구대로 군의료제도를 개선하려면 앞으로 60만 장병들에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머리 CT&MRI를 촬영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경우 발생하게 될 일선 전방의 병력 부족, 경계근무&훈련 차질,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이를 주장한 언론과 국민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뇌종양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신 상병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뇌종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군의관이 뇌종양환자를 진단하지 못했다” “부실한 군의료체계가 신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뇌종양 환자에게 타이레놀만 처방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병원이 별로 없는 시골에 사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도, 이 정도면 두통 호소 후부터 뇌종양으로 진단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병의원의 치료&진단 지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 세계 의사들의 바이블에 해당하는 내과 교과서에서도 언급된 대로 치료한 군의관이 돌팔이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두부외상도 없이, 신경학적 증상도 없이 두통을 호소하는 모든 국민&장병들에게 약물 처방을 먼저하지않고 무조건 CT&MRI를 찍는 것이 진정 옳은 일입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하는 언론의 각성을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