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례개정안” vs “지방고유업무”…결국 대법원으로?
경남 진주의료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경남도지사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황을 조망해본다.
◆보건복지부, 재의요구 통보…필요시 대법원 제소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일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에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즉 현 조례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진주의료원 폐업시 재정적 목적보다 관할 주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박탈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중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7월 13일까지 진행
국회도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이하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3일까지 32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기관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국정조사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포함해 구체적인 기관보고 일정, 국정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을 종합 검토하는 등 지방의료원 운영 전반을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측 국정조사+복지부 재의요구 거부?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업무인데 국정조사 범위에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포함시킨 것 ▲잘못된 조사 범위 설정을 근거로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기관보고는 물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홍 지사 측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복지부가 그동안 야당 측의 영업개시 명령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고,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으로 답변했는데 지금 와서 의료법 위반으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의료원에 대해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것도 진주의료원 정관에 명시돼 있고, 이미 복지부가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장기화 조짐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복지부와 국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주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여 진주의료원 해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례가 공포되면 대법원에 ‘조례 집행 정지 신청’과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도의회에서 재의 후 다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진주의료원은 폐업 신고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산절차가 진행되면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해도 장기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관할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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