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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산부인과도 조건부 ‘수용’

보건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가임능력보존 자궁 및 부속기 시술, 수가가산…환자분류 세분화 
문제가 됐던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또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해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로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된다.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하는 방식이다.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이다.

이를 통해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해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하기로 결정했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했다.

즉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돼 있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해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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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및 1년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대신 향후 1년 간 포괄수가제 시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DB화해 이를 기준으로 정부와 재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자료가 축적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 6개월 이상 학회와 정부가 함께 분석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 사이 발생하는 피해는 산부인과에서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김병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도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고,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확보된 만큼 1년 동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