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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시술 하겠다”

전의총,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의견 제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날이 올 것인가?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A 부장판사가 M치과의원 L모 원장이 주름, 잡티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시술을 하겠다”고 나섰다.

A 부장판사는 M치과의원 L모 원장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에 미용 목적의 시술이 있고,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A 부장판사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2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를 잘못해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9년 12월 17일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만약 이번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의업을 그만두고 치과시술에 몰두할 것이다”며 “전의총도 이를 적극 권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이 제시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OOO부장판사는 M치과의원 이모 원장이 주름, 잡티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에 미용 목적의 시술이 있고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12.17에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6016호)

결국 OOO 부장판사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2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법조인의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바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주름, 잡티제거 등의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어떻게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같은 논리대로라면, 모든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치과학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은 치과와 구강지도, 한방 등 모든 의료와 보건을 총망라한 것이므로,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치과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하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만약 위의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 회는 그것을 권장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