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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티스토리에 포스팅“이종걸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이종걸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종걸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한다’ 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의총은 “이종걸 의원은 의료인의 입장은 부정한 채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내세워, 왜곡 확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잇어야 가능하다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기존 법에 나오는 지도(指導)란 구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의총이 발표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종걸의원의 의료기사 입법발의를 규탄하며 자격미달 이종걸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6월18일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한다’ 는 미명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허나 이건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래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의원은 의료인의 입장은 부정한 채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내세워, 이 제한된 범위를 의료기사의 배타적업무영역이라 왜곡 확대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의료기사 법령에 환자의 채혈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라고 억지를 부리며, 정작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는 채혈을 하지 못하게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의료인이 아닌 임상병리사가 채혈이 가능한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지도하에 있기에, 필요한 만큼의 채혈이 가능한 걸 이종걸 의원은 왜 모른다 말인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각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방사능 검사를 지도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인 거다.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단지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인 의사에게 당연하게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입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진즉 병원경영연구회에서 밝혔다시피, 의사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의 결과를 더 알 수 없게 만들어 환자들의 진료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으로 국민의료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일본의 경우도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는 ‘의사가 지시’하며, 미국은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인정하는 주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의사의 지도, 감독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과거 2010년 의료기사 법 개정을 실패해 본 적이 있는 이종걸 의원이기에 누구보다도 이런 진실을 잘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만을 위해 다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저의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다.

설령 특정 직역과 결탁하려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을지라도, 이 또한 이종걸 의원이 공정성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인 증거일 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에 입각하여, 본회는 이종걸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인 이종걸과, 이에 동조한 김상희, 김영록, 김재윤, 도종환, 배기운, 배재정, 안민석, 우윤근, 임내현, 장병완, 전병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법은 보건복지부 위원회에 넘어갔다.

국회의원들 중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기존 법에 나오는 지도(指導)란 구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4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