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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부실계약에 30억 손실

이목희 의원 “아직도 손실은 진행형”, 공단차원서 검찰 등 수사의뢰 등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부실계약으로 인해 약 3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손실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건보공단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보험재정과 요양보호사에게 현재(4월말)까지만도 약 3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09년 12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의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ㅇㅇ카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011년 3월 29일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개통했다.

재가서비스 자동청구(RFID) 시스템은 운용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등 전산장비 구입사업(17억 9,000만원)과 요양보호사용 리더기 공급사업(5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8회 동안 RFID 시스템 확대대책회의에서 사업추진 방식을 논의했고, 시스템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사업과 리더기 공급사업을 통합 발주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당시 ㅇㅇㅇ 이사장의 정책보좌관인 ㅇㅇㅇ의 주도로 분리발주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리더기 공급사업을 분리해 발주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수의계약을 맺어 공단과 요양서비스 재가기관은 7억 2,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리더기 공급업체인 ㅇㅇ카드는 리더기 생산능력이 없어 수의계약 자격도 없는 업체였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예산이 들어가고, 공단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리더기 공급 사업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예비가격산정 등의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률위반행위다”고 지적했다.

◆부실계약으로 인해 특정업체에 부당이득 제공
공단은 재가서비스 자동청구(RFID) 시스템 구축사업의 수행자인 ㅇㅇ카드로부터 공단이 주문한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ㅇㅇ카드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ㅇㅇ카드는 자동청구 시스템 프로그램의 소요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 현재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3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공단이 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정보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한 ㅇㅇ카드를 상대로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서울고법)에서 패소해 앞으로도 ㅇㅇ카드는 박봉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수만명으로부터 매월 2천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단 직원들이 가담해 발생된 불법행위로 공단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징계가 추진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도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