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 위반 무효가처분 신청” vs “이의 의사 없어 유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두고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본 회의장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가결 선포시 본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 의장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었고, 이를 가결시키기 위한 의사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점이다.
야권측은 “최소한 거수표결이라도 해서 찬반여부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회 사무처 측은 “이의 없는지를 묻는 순간에 이의 있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가결 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이번주 중 법원에 조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황 영상과 속기록 등이 이번 조례표결의 유효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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