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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언주 의원, 가습기 피해자 면담서 “6월 조속한 입법”의지 밝혀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노위 상정

 

이언주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면담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심의되어 6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이원은 피해자 면담에서 “제품의 유해성을 관리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다”며 “국민들이 사소한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냥 지나칠 수 는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도록 놔둔 것은 정부지만 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특정제품으로 인한 특정인들의 손해이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그분들에게 알아서 감당하라고 할 수 없는 문제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통으로 떠넘기기에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국가가 구제를 해주고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을 하자는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상정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부처 간 떠넘기기로 표류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위해우려 생활용품’의 지정과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소관 부처를 분명히 정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의됐다.

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을 정부가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여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