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복지부 신속한 대법원 제소 및 조례 집행정지 신청 주문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조례 재의요구도 거부한 홍준표 지사의 행정은 위법이며, 위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신속히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상남도 공무원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막고 있는 홍준표 지사는 공무원들을 불법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3일 열린 국정조사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서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와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은 많은 국민의 우려와 국회·정부의 반대를 야기했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홍준표 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 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에 대한 재의를 경남도에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결된 것은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조속히 위법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6월 13일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가지는 법적 문제를 언급하고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홍준표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위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여 경남도의 위법한 행정을 심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이와 같은 특수소송이 3년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특수소송은 3년반이나 걸렸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집행정지와 더불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필요한 조사와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의 기반인 지방의료원은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환자들을 쫓아낸 장본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가장 엄중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홍준표 지사가 오히려 직무에 충실한 소속 공무원들의 증인출석마저 가로막은 것은 공무원들을 위법에 빠뜨리는 일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국회와 법률가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음에도 불통의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만 지방사무라고 외치며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오는 9일 경남도 업무보고와 증인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법원 특수소송 관련 사건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2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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